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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5137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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