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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381
기타 | 2004-09-06
본문

음주운전 사고 후 신분은폐(해임→기각)

사 건 :2004-381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감 신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3. 7.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0. 10. 21. 경장으로 승진, 2003. 9. 30.부터 ○○경찰서 남부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2. 8. 11. 03시 10분경부터 10분 가량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방축리 소재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같은 면 나성리 소재 금남교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위드마크 공식 적용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음주상태로 대전31두 5784호 프린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업을 도배공으로 허위 진술하여 문책을 면해오다 2004. 5. 17.부터 동년 5. 19.까지 3일간 실시된 2004년 자체경찰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사실이 적발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2. 8. 11. 퇴근 후 동생의 카드빚 관계로 동생 주거지에서 귀가하지 않은 동생을 기다리다가 자정 넘어서 소청인의 주거지로 귀가 도중 피곤하고 졸음이 와서 차량을 국도변 갓길에 주차하고 차량 사물함에서 팩소주 1개를 발견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두 모금 정도를 마신 후 차량에서 쉬고 있는 도중에, 타인의 차량이 소청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파출소에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 음주측정을 한 결과 소청인의 음주측정 수치가 0.046%가 나왔고, 추후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경찰관 신분이 밝혀지면 신분상의 불이익과 경찰조직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서 직업을 숨겼고, 소청인은 절도용의자 검거 도중 디스크 부상을 당하여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않고 소청인의 母도 척추수술을 하였고 무릎관절염 수술을 해야 하며, 이혼 후 방황하고 있는 동생은 부채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자녀 역시 난치병으로 인해 40회 치료가 필요하지만 1회 치료비가 약 100만원 가량이 소요되어 현재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등 소청인의 어려움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퇴근 후 동생의 주거지에 들렀다가 소청인의 주거지로 귀가 도중 피곤하고 졸음이 와서 차량을 국도변 갓길에 주차하고 차량 사물함에서 팩소주 1개를 발견하여 두 모금 정도를 마신 후 차량에서 쉬고 있는 도중에 타인의 차량이 소청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파출소에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음주측정을 한 결과 소청인의 측정수치가 0.046%가 나왔고, 추후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경찰관 신분이 밝혀지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서 직업을 숨겼으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국민을 계도해야 할 위치에 있어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소청인은 본 소청 건 이전인 2000. 5. 24.에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3인에게 각 2주의 인피 및 110만원 상당의 물피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경찰관 신분을 숨긴 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건 역시 추후에 적발되어 2001. 7. 9.자로 정직1월 처분을 받은 유사한 비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처분일로부터 1년 1개월 여가 경과한 2002. 8. 11.에 음주운전 관련 비위를 또 다시 야기한 점, 이번 역시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2004. 5. 17.부터 동년 동월 19일까지 실시한 2004년 자체경찰행정감사에서 적발된 점, 소청인에 대한 2002. 9. 2.자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조치원경찰서는 2002. 9. 5.자 수사보고를 통해 소청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지방법원에서 2002. 11. 1.자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벌이 선고된 점, 위 일련의 과정에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의제기를 통해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건데,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10년 10월 동안 근무해오면서 ○○경찰서장 표창 등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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