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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6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20:4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 여, 47세) 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2년 경의 범행으로 인한 동종 전과 및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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