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405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059,816원 및 그중 210,816,406원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201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