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07 2019가합4036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940,45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72,940,45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