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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1-33 | 심사청구 | 2001-10-23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1-33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01-10-23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2000. 3. 18외 청구인은 신고번호 10383-00-7008394호외 15건으로 중국산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외 박희진외 3명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을 조사하던 중, 청구인 명의로 통관된 쟁점물품이 저가신고로 관세포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1. 5.2 관세포탈을 주도한 청구외 박희진외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1. 6. 1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포탈 관세 101,774,680원, 부가세 88,465,710원, 가산세 38,047,960원, 합계 228,288,3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하여 관세포탈혐의로 구속수사중인 자인 청구외 김이두 등이 청구인에게 수입대행을 구두로 요청하기에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고 청구인의 사용인감을 제공한 바가 있으나, 위 김이두 등은 이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수입자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는 등 명의를 도용하였다. (2) 쟁점건은 수입신고가격을 단순히 누락하여 경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처분청에서 별도의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수입화주를 확인하고, 그에따라 동 화주를 관세포탈자로 판단하였다면, 쟁점건과 관련한 관세 등의 부과처분은 동 화주인 박희진 등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3) 명목상의 수입화주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포탈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특별납세의무자가 일반납세의무자에 우선한다”는 관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의 경우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세포탈자의 수입대행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사용인감을 제공한 것이므로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 및 선하증권상에 청구인이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란에 청구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에 부과된 제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따른 누락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2) 또한 청구외 일진무역 박희진외 3인은 자기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외 일진무역의 박희진외 3인이 관세포탈을 주도하여 형사고발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제인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이미 확정된 청구인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3) 관세법은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과세는 합목적성의 원리 및 공평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것일 뿐, 명의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 거래행위”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에 과세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쟁점건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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