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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구단11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6. 1. 18. 단기방문(C-3,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2.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0.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지역인 자무 아레스푸라 지역에서 자영업을 운영하였는데, 2015. 9. 17. 집에 찾아온 파키스탄 테러리스트로 보이는 불법무장단체 2명을 신고하여 그 사람들이 죽게 되자 불법무장단체가 원고와 원고 가족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인도에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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