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5 2018가단2222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