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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2788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5 가소 337943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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