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장물알선 (2016고단2723) 피고인은 2016. 3. 26. 15:00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부천역 지하1층 분수대 앞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1:00경 같은 동 소재 부천북부역 앞길에서 장물업자 D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30만 원에 팔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16고단2723) 피고인은 2016. 3. 28. 16:00경 부천시 소사구 F 지층1호 소재 ‘G’에서, 피해자가 그곳 서랍장 위에 휴대전화기를 두고 불가마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2016고단2000) 피고인은 2016. 4. 9. 12:00경 부천시 원미구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레노버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2723 목록 23)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2000 목록 10, 2016고단2723 목록 1, 7)
1. H, C, E의 각 진술서(2016고단2000 목록 3, 2016고단2723 목록 4, 11)
1. 카카오톡 대화내역(2016고단2723 목록 2)
1. 수사보고(2016고단2000 목록 12)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