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2258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