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9. 17. 선고 2014헌사1069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사106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4헌마589 수용자 운동금지처분 위헌확인)
신청인
이○영
결정일
2014.09.17
주문
변호사 이공현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