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