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5. 3. 17. 선고 2015헌바112 결정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바11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4카기68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정일
2015.03.1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