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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8가단1072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361,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6. 3. 31.부터 2018. 2. 28.까지 아트지, 포리투명 및 라벨스티커 원단 등의 물품 합계 441,314,873원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132,361,8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대금 132,361,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변제할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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