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와 D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차상해’라고 한다
)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E는 C의 아들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에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다. 2) 피고 차량은 G 주식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나. 사고 발생 피고는 2013. 5. 12. 03:02경 춘천시 근화동 공지천 이디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후면을 피고 차량의 뒤 범퍼로 충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 E와 동승자 I이 탑승해 있었다.
다. 보험금 지급 1) E, I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각 J 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아 그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위 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2) 피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K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2013. 6. 13.부터 2015. 2. 17.까지 치료비 11,027,301원과 2014. 9. 18. 합의금 870만 원 합계 19,727,301원을 지급하였고, I에게 대인배상보험금으로 2013. 6. 13.부터 2015. 8. 3.까지 치료비 23,952,770원과 2015. 3. 20. 합의금 800만 원, 합계 31,952,77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보험회사는 K 주식회사에게 E, I의 책임보험 부상한도액 각 2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K 주식회사에게 E에 대한 무보험차상해 분담금 4,551,14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