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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965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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