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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8 2018고단2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9. 7: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존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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