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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2 2014구합195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3. 20.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7.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6.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계모가 전통신을 모시기 위하여 원고의 모가 살고 있는 집에 신전을 지은 다음 원고의 모를 저주하는 의식을 행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원고의 처와 원고가 함께 그 신전을 불태웠다.

그런데 원고의 계모의 오빠가 정부에 속하지 아니한 마을 경찰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원고의 처가 벵위 전통위원회(Mbengwi Traditional Council)에 기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의 처와 함께 벵위 중앙교도소(Mbengwi Central Prison)에 1주일 정도 구금되었으며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다가 원고의 장모가 간수에게 뇌물을 주어 원고와 원고의 처를 석방시켰고, 원고는 위와 같은 박해를 피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원고의 계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로부터 정치적, 민족적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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