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