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4 2015가단153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1.부터 위 건물인도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7. 1.부터 위 건물인도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