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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27 2014가단28265 (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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