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2: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의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짬찌 새끼가 어디 나서냐 놔,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목을 조르고, 넥타이를 잡아 뜯고 H의 허리에 차고 있던 가스총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4. 21. 02: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 운영의 ‘E식당’ 화장실에서, 그곳 안에 있던 물통에다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