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회의 음주운전 전력(2003. 1. 19. 혈중알코올농도 0.055%, 2007. 7. 14. 혈중알코올농도 0.055%)이 있는데도 2016. 5. 15. 15: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산로 쌈지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31.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16. 6. 2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9.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7,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화물운송업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이 3회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음주운전이 3회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뿐, 그와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음주운전이 3회 이상에 해당됨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