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797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1 심이 “ 양형의 이유 ”에서 밝힌 여러 정상들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 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1 심 판결 3쪽 2 째 줄, 6 째 줄의 각 “ 제 124조 제 1 항 제 2호 ”를 각 “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