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06.08 2011가합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V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에...

이유

...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사업면적 및 사업비의 내역 (1)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면적은 6,112,017㎡로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1-2 ‘사업면적 내역’ 기재와 같은바, 그 중 유상공급 대상면적은 2,836,990㎡이고, 무상공급 대상면적은 3,275,027㎡이며, 유상 가처분면적은 유상공급 대상면적에서 존치부지 등 차감면적 27,662㎡를 공제한 2,809,328㎡(= 2,836,990㎡ - 27,662㎡)이다

(별지 1-1,2 참조). (2)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는 별지 1-1 ‘사업비 내역’ 기재와 같은바, 그 중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 직접인건비 = (용지비 조성비) × 1.6% * 이주대책비 = (택지조성원가 1,261,713원/㎡ - 이주자택지공급단가 962,610원/㎡) x 이주자택지 294,680㎡(별지 1-2 참조) * 판매비 =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 1.76% * 일반관리비 =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 2.61% * 자본비용 = 순투입액의 누적액 x 자본비용율 * 기타비용 =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 0.24% (3) 이 사건 사업비 중 총 조성비 1,169,179,573,000원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1-3 ‘조성비 내역’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에 대한 분양대금의 산정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의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산출한 택지조성원가 1,261,713원/㎡를 기준으로, 위 예규 제16조, 제17조와 그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산출평균치인 1㎡당 962,610원을 공급단가로 하되 감정가격을 고려하여 이주자단지 전체 토지가액의 범위 내에서 안분하여 개별 공급대금을 조정한 후, 원고들에 대한 별지 2 ‘내역서‘ ⑥항 기재 각 분양대금을 결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