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1412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5.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5.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