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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010
기타 | 2019-02-28
본문

예산회계질서문란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특근매식비는 근무지에서 정해진 시간에 회당 최대 6천원까지 매식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수십 회 정부구매카드로 식료품 등을 구매하고 이 중 일부는 관외 또는 근무시간 내 단독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본인과 팀원들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허위청구하여 특근매식비를 부정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에 의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고, 상황근무하면서 같은 팀 근무자와 교대하여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팀원들과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자재를 구매, 교통센터 내 휴게실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함께 또는 교대로 식사를 한 점, 그 밖에 상훈경력, 근무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구매한 물품 내역, 물품을 구매한 시간대,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이 구매한 물품 중 적어도 일부를 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부당하게 집행한 특근매식비 범위를 피소청인이 특정하지 못하였고 소청인이 문제된 특근매식비 전액을 이미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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