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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가합969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소외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9가합8654호 사해행위 등 청구의 소에 승계참가를 하여 2010. 12. 8.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로부터 6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0. 12. 3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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