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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2 2014고정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E회사에서 김해시 진례면과 청도면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까지 운행되는 공사장비차량에 들어갈 유류가 필요하다. 며칠 안에 주유소로 석유류공급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것이니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회사에서 위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위 공사를 개인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고, E회사에서도 2013. 3.경 퇴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경 자신이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E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까지 합계 17,433,776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명, 주유권, 각 잔액확인서,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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