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가단491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