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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7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5행의 “2015. 8. 20.”을 “2015. 9. 21.(취소결정은 2015. 8. 20. 이루어졌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이 지연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에 대한 법정이율 5% 상당인 6,000만 원[750,000,000원 × 584일(2014. 1. 14.부터 2015. 8. 20.까지)/365일 × 5%]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뿐더러,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다른 한편 가압류는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부당하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매수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의 처분이 곤란하게 될 사실상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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