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14 2014도12803
강도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