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2004년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