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13 2015가단983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0. 28.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0. 28. 양도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