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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나9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가 2014. 11. 11. 피고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깁스를 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허위고소 및 허위진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35)에 “원고와 C는 공동하여, 2014. 11. 11. 16:00경 나주시 D시장 내 C가 운영하는 튀김집 앞에서, C는 피고에게 수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원고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고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고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무릎이 뒤틀리게 하여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깁스를 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에서 2015. 9. 3.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10. 13.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폭행당하여 다리에 깁스를 하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허위고소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허위고소 및 허위진술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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