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28 2014가단131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0,711,287원 및 그 중 23,798,42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0,711,287원 및 그 중 23,798,42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