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3941 (2005.12.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예식장을 경영하는 자가 화원, 인쇄소, 사진관 등 관련 사업자의 매출액을 일괄수령한 후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본인의 매출누락에서 제외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6.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1기분 10,533,530원, 2002년 2기분 3,390,610원의 부과처분은 2002년 1기분 44,046,500원, 2002년 2기분 37,232,950원을 매출누락금액 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6.27부터 OOO OOO OOO OOO OOO 에서 음식 및 숙박업(OOO부페웨딩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2002년 1기~2기 과세기간중 98,406,78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2004.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0,533,530원, 2002년 2기분 3,390,610원 합계 13,924,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결혼식, 회갑연등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폐백음식, 출장밴드, 사진 및 비디오촬영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과 관련된 청첩장인쇄비, 사방화∙부케대금, 원판사진∙앨범대금, 폐백음식대금, 밴드비용, 비디오촬영비용, 축포이벤트대금(이하 “쟁점행사비용”이라 한다) 등을 OO인쇄소 조OO, OOO화원 우OO, OO사진관 임OO 등 행사관련 사업자들(이하 “쟁점사업자들”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청구인이 일괄수령한 것으로, 이는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쟁점사업자들간에 쟁점행사비용의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번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쟁점행사비용을일괄수령한 후 쟁점사업자들에게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 10%~20%를 차감하고 나머지는 전액 쟁점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는 바, 쟁점 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중 쟁점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행사비용을 고객들로부터 일괄수령하고 그 중 10%~20%의 수수료를 수취하였다면 동 수수료를 장부상 매출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쟁점행사비용을 일괄수령하고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쟁점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쟁점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간에 쟁점행사와 관련된 계약이 일괄체결 되어 쟁점용역이 제공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전액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2년 1기~2기 과세기간중 98,406,785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수수료 10%~20%를 차감한 금액(81,279,450원)은 전액 쟁점사업자들에게 쟁점행사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중 81,279,450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자들의 확인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2002년도 소개건수현황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행사비용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쟁점사업자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주소지가 확인되는 것으로 처분청의 전산자료(TIS)에 나타난다.
(단위 : 원)
OOOO
(4)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본 쟁점금액(98,406,785원)중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는 금액(81,279,450원)과의 차액은 17,127,335원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2002연도분 현금출납장 등의 장부에는 청첩장 인쇄, 화환제공, 사진촬영, 출장밴드 등과 관련된 시설이나 인력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자들은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독립된 사업자로 확인된다.
(6) 쟁점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나타나는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월평균 신고인원은 15명에 9,700,000원 정도이고, 급여대장을 보면 관리부장 1명, 경리 1명, 조리팀 3명, 영업팀 4명, 주방 3명, 예약실 2명, 미용담당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쟁점사업자들에게 전화조사한 바, 전화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황한섭을 제외하고는 모두 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의신청결정문에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주거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쟁점사업자 들이 쟁점금액중 17,127,335원을 제외한 나머지 81,279,450원을 자신들의 매출액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쟁점사업자들간에 고용관계가 없는 점 등을 모아볼 때, 81,279,450원을 쟁점사업자들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중 81,279,450원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12월 20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