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5 2016고단20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9:39 경 시흥시 B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 동 소재 월곶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자료( 전자화 문서),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