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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소재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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