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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노7562
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횡령금 141,653,814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 액이 큰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횡령금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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