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21 2016가단248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소36261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소36261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