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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6나618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 증인 G도 망 D이 피고로부터 주권을 양도받았는지 모르고 실물을 본 적도 없다는 것이므로, 위 증언 및 위 증언에 비추어을 2호증의 기재(거래상대방이 ‘H’이다

)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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