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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5526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해와 명예훼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무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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