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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01 2011가합9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8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3, 갑 제33호증, 갑 제4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라 서울 송파구 A 일대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한 부동산 중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부동산분양대행 및 임대분양대행업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 또는 상가조합원모임의 각종 계약 체결 1) 피고는 1988.경부터 위 A 일대의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2000. 9. 25. 아파트단지만의 재건축사업은 허용될 수 없고 단지 내의 상가를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지구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되자, 2000. 12. 19. 당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임의단체인 상가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재건축상가의 관리처분 등 업무는 상가추진위원회가 수행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양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의 ‘상가 독립정산제 합의’를 하였다. 2) 한편, 2007. 10. 13. 피고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B은 상가추진위원회와의 위 합의를 부인하면서 당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또 다른 임의단체인 상가조합원모임과 별도의 상가 관리처분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3 원고는 200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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