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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0 2020노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천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본건 이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본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056% 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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