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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17 2020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8. 23:28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 도 2.0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1회,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1회,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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