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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10 2017고단6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5:00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입출금 내역, 각 압수 수색영장 회신 결과, CCTV 영상 확인, IP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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