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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8 2015고단95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C가 2004. 5. 25. 중앙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남원주영업소 부근 도로에서 D 11.5톤 트럭을 과적 운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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