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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856 | 소득 | 1998-11-18
[사건번호]

국심1998경1856 (1998.11.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외 부동산의 근저당 1순위를 승계받아 이자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고 외 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가 공동으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청구외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일자부터 경락대금을 배분받은 날까지의 이자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명확하여 이자소득을 사실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대지 182㎡, 건물 434㎡(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는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이었으나 청구외 OOO가 OOO에게 170,000,000원을 대여하고 쟁점외 부동산에 근저당 1순위자로 되어 있음과 동시에 청구인의 자(子) OOO이 OOO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근저당 2순위자로 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은 근저당 1순위자인 OOO에게 OOO의 채무 195,900,000원(이자포함)을 1994.3.28 대신 변제하여, 근저당 1순위를 승계받았고, 추후 쟁점외 부동산의 경락대금 270,000,000원중 청구인의 채권을 우선 배분받는 과정에서 원금 및 이자 59,100,00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8.4.6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26,13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외 부동산의 경매당시 청구인의 채권은 원금 195,900,000원에 연 25%의 이자 61,218,750원 합계 257,118,750원, 청구인의 자(子) OOO의 채권은 원금 100,000,000원에 연 25%의 이자 39,583,270원 합계 139,583,270원으로 계산되어 1순위자인 청구인에 255,000,00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표시되고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배당액 255,000,000원에서 원금 195,900,000원을 제한 59,100,000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 건 과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근저당 1순위를 승계한 것은 단지 아들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고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의도나 의지도 없었으며 경락대금 270,000,000원이 부자(父子)의 채권 원금합계 295,900,000원에도 미치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자소득 발생의 근거가 된 법원의 배당표계산서에 기재된 이자소득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세법에 정통하였다면 채무자에게는 동 물건 이외에는 재산이 전무한 상황이며 경락가액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청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이자소득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특수관계로 인한 예외적인 실질내용을 무시한 형식적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실질적인 경제이득의 발생여부를 근거로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4.3.28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외 OOO의 채무 195,000,000원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사실이 청구외 OOO가 작성한 변제증서에서 확인되고 1995.9.25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가 공동으로 관련부동산을 270,000,000원에 경락받은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낙찰허가결정(95타경9302,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동 부동산임의경매 경락대금배분표를 보면, 청구인에게 255,000,000원(쟁점이자소득금액 60백만원 포함)이 배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子) 확인서를 보면 쟁점이자소득을 받고 청구인인 부(父)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바도 있어 쟁점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소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4.3.28 청구외 OOO외 1인의 쟁점외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5.9.25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OOO이 공동으로 쟁점외 부동산을 270,000,000원에 경락받은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낙찰허가결정(95타경930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5.7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보면 원금 195,900,000원과 이자 61,218,750원(1994.3.28~1995.6.28까지 연 25%), 합계 257,118,750원을 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원지방법원 95타경9302, 부동산임의경매 경락대금배당표(1995.8.23)를 보면 청구인은 채권금액 257,118,750원(원금 195,900,000원, 이자 61,218,750원)에 대하여 배당비율 100%로 255,000,000원이 배당되고 청구인의 자(子) OOO은 채권금액 139,583,270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39,583,270원)에 대하여 배당비율 6.7568%로 8,783,842원이 배당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외 부동산의 근저당 1순위를 승계한 것은 청구인의 자(子)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경락대금 270,000,000원이 청구인과 청구인 자(子)의 채권원금합계 295,9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법원배당표에 이자로 기재된 금액은 형식상 기재된 금액으로 사실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외 부동산의 근저당 1순위를 승계받아 쟁점이자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고 쟁점외 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가 공동으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일자부터 경락대금을 배분받은 날까지의 쟁점이자소득(경락대금배당표상 배당금액 255,000,000원에서 원금 195,900,000원을 공제한 59,1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명확하여 쟁점이자소득을 사실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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